> 유학 > 미국 조기 유학 보내기 > 입학조건 및 비자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미국조기유학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진학 후 1, 2년을 경과하고 나서도 진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대학진학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응하기도 힘들 뿐더러, 대학진학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했다면, 빠르면 중학교 2학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늦어도 중3 여름방학 이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요구되므로 시험준비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수중인 중학교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입니다.
미국의 사립고등학교 진학은 대체로 우수한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진학과 마찬가지로 내신성적이 입학평가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상위 50위 내외의 학교에서는 입학대상자의 평점에 하한선을 책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및 인터뷰시 특별활동 및 사회봉사 등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인교육이 저변에 깔려있는 미국 고등학교 교육이 학업성적 이외에 학업 외적인 요소도 고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입학을 지원할 때 아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학교선정
    학교선정은 유학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며, 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지원하는 방법이나 성적 및 시험점수 요구사항 등이 다르며, 또 학교자체의 수준, 대학 진학률, 그리고 비용면에 있어서도 많은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를 선정하고 그에 준하는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대개 학교는 5개 정도 수준이 각각 다른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중 마지막 두 곳 정도는 안전지원으로 보면 됩니다.

  • 시험준비
    학교를 선정한 후 지원을 희망하는 각각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다음 중 한가지의 시험점수를 요구 합니다
    - SSAT(Secondary School Admissions Test)
    - PSAT(Preliminary Scholastic Assessment Test)
    - WISC-III(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영어능력 평가의 일환으로 다음 중 한가지가 요구됩니다.
    -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SLEP(Secondary Level English Proficiency) Test

  • 학교지원
    지원준비가 끝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를 받아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학교의 지원서는 각 학교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에 직접 연락해 지원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 지원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대개 다음의 것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서 자체에 그 양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지원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이렇게 학교지원이 끝나면, 학교 관계자와의 연락을 통해 전화 인터뷰를 신청하고 스케줄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는 Face-to-face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여의치 않으므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입학통보
    인터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학교로부터 입학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통보를 하지만 때로는 전화로 입학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대부분 사립학교의 입학여부통보는 3월1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 집니다.

    학교 지원서 (Application Form)
    지원비(Application Fee) 지원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높은 지원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00 미만.
    자기 소개서 (Personal Essay) 지원서에 나타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도 있고,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일반적으로 담임 또는 학교장, 그리고 수학, 과학, 영어과목의 지도교사의 추천서가 요구되면 보통 2-3개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교단에 속해있는 학교인 경우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추천서 (또는 교인 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성적증명서 (Official Transcript) 보편적으로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영문으로 작성해 봉투에 넣어 봉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교의 직인이나 철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Student Report) 역시 영어로 작성되며, 추천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생증명(Birth Certificate) 호적등본의 영문번역본을 제출합니다.
    재정보증서(Financial Affidavit) 학생의 학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모가 감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을 사용합니다.
    잔고증명(Bank Statement)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정액 이상의 잔액이 있는 예금구좌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로 시중 모든 은행에서 영문으로 발부합니다.
    시험점수(Test Score)- SSAT, TOEFL, SLEP 시험점수를 해당 시험 주관기관에 의뢰하여 학교로 바로 보냅니다.

  • 진학여부결정
    입학을 통보 받게 되면 보통 4월 10일에서 20일 이전까지 진학여부를 학교에 통보해야 하며, 이때 학교에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 여권 사본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 비자 신청금 납입 영수증 원본
    대사관 비자 신청금 납입 영수증은 신청인이 받는 사람을 "캐나다 대사관"으로 하여 HSBC 은행 계좌번호 002-709806-296 번으로 입금하십시오.
    입금 영수증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영수증(or 무통장 입금증)을 준비서류에 첨부하여 보내 주세요.
     
    신처검사 완료 증명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절대 뜯지 마시고 봉인된 봉투를 그대로 준비 서류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1주일 정도 소요 되오니 서류 준비 전에 서둘러 신체검사를 받으세요.
    입학허가서
    입학허가서는 원본 또는 팩스본이 가능하며 팩스본의 경우 반드시 학원 또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의 집으로 보낸 것만 유효합니다. 이 경우 팩스 위쪽에 학교 이름이나 팩스번호가 찍힙니다
    호족등본 1부
    개인 신상 서류
    - 학생의 경우 : 영문 재학증명서와 영문성적증명서 각 1부
    - 직장인의 경우 : 최종학력 영문 졸업 증명서와 영문 성적 증명서 각 1부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본으로 1년이상 직장생활을 한 해당자에 한함.)
    - 만18세 미만 조기유학 신청자의 경우 : 영문재학증명서 1부
    후견인 지정/수락서

    만18세 미만 신청인 해당 (부모 동반으로 가시는 경우 해당 없음)
    1. 한국의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의 견본은 VisaOk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19살 이상의 성인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 등록된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후견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쪽 부모의 유학 동의서 (사실 공증 필요)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 보증 서류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오직 본인, 배우자,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2. 제3자 또는 친척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빙할 재정서류는 영문 잔고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 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증권 계좌 통장 가능). 약속어음, 계모임 확인서, 차용증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신청인과 보증인은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보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제적 등본
    -증빙 서류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최근 3년분)과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최근 3년분)과 재직 증명서

    5 . 은행 잔고는 약 한명당 어학연수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이 좋으며, 조기유학의 경우 2,500만원 이상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