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엄격 제한 "교권 보호법 발의 논란"
교권 보호법이란?
학부모 등 외부인 학교 출입을 제안하고 교권침해 때 교원을 적극 구제하는 법안이 추친되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권보호법을 발의되었는데요
법안내용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 출입을 학교 규칙에 따라 업격히 금지토록 하며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출입할 수 있다
그외에도 무고,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등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적극 조사하고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에 나서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교총은 법안이 교사와 학생의 수업권과 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권보호법에 어떤 장,단점과 효과가 있을까요?
맘스쿨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의견을 남기신 분 중 5분을 추첨하여 아래 도서를 드립니다.
☆ 기간 : 2009.07.28~08.11
★ 발표 :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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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답글
차칸신
그래도 저는..하는게 좋은것같습니다 맨날 부모님이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뇌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반에다가 뭐..사주고 선물해주고..하면 돈없고 부모님이 안계시는 아이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외롭겠습니까 선생님도 솔직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부모님 자식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겠지요...교권보호를 해야될꺼같습니다
답글
박근희
답글
김순자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 교육방법도 달라져야 하거늘 구 시대의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서 요새애들은 어떻다하는게 바른것입니까?
또한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바르게 이끄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교사의 자질부터 의심스러운 교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자성을 하고 고치기 보다는 교사라는 권위를 법으로 찾으려는 그 방법적인 면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답글
핑크문
지금의 교육제도하에서 시험성적만 잘나오게 하는 교사를 양산하는 제도를 고쳐야지 법으로 재도를 만든다는게 참 서글프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글
원목이
다른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인격과 인권을 위해 힘쓰는 21세기에
교권을위해 힘쓰다니 ...이건 뭐 ...
교권중요하죠...하지만 교권을 엉뚱한데서 찾을려는 대한민국...
올바른 교권확립은 교육자의 양심과 본받을만한 행동에서 시작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부모는 약자 입니다... 본인들이 더 잘아실텐데...왜그러시는지...
답글
빈이맘
<교권보호법>은
사실은,아이를 키우고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떤것이 옳은것인가
또생각해보고 한번더 생각해보며 신중하게 생각해보지않을수없는 일인듯합니다.
<교권침해>참 많이 기사로 접해본 말입니다.
사실,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가 아이의 문제로 학교에가서
교사에게 폭언을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란 생각이들고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권은 보호되어야지요.
하지만...학부모 몇몇사람들로인해서 교권침해를 당했다고해서..
그러지않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데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에
학부모등 외부인 학교출입을 막는다고하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현실적으로 교사로써의 자질을 의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
물론,,선생님다운 선생님들도 많다는것도 사실이지만
아직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때에 교사답지않은 분들의 모습을 더러보게됩니다.
폭언과 폭행 성추행...심지어는 아이들 차별까지..정당하지않은것을
교사라는 신분으로 정당화시켜서 아이들을 힘들게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내모는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왜 <교권보호법>이 생겨서
학부모가 학교에 출입을 하지못해야 하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때엔 이건 <교권보호법>이라는 명목아래에
학부모들 학교일에 절대로 간섭하지말라는 말밖에는 들리지않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교사다운 모습들을 보일때라면 학부모들도 찬성하게 될껍니다.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는 아이들을 바라볼때엔
저는 학부모와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것을 제한하는
<교권보호법>이 생기는것은 찬성하고싶지가 않습니다.
학부모와 외부인을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거요??
그게 어디 <교권보호법>이랍니까?!
<교권보호법>이 생기지말라는것은 절대아닙니다.
단지..<교권보호법>이라면 좀더 <교권보호법>답게
그 규정을 만들라는 것이지요.
정당한 이유없이 선생님이 피해를 당했을때에 그 결과를 규정짓는 법이라면
필요하겠지만...<교권보호법>이라는 명목아래에
학부모를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안심도 되지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권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싶어하시는것만큼
우리 아이들도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같지만..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것도
반대하시면서 <교권보호법>이라뇨..
<교권보호법>! 다시한번 생각해보셔야지요.
교사의 인격이 흔들리고있는 현실에선 절대로 찬성할수없는 노릇입니다.
쌍손들고 말리고싶습니다.
답글
우유지
답글
바다향기
답글
박지호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