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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
*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가능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두 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정저소득층(1층) 및 2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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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기준 (09.6월까지 적용) |
| 가구원수 |
3인까지 |
4 인 |
5 인 |
6 인 |
| 소득인정액 |
357만원 이하 |
398만원 이하 |
420만원 이하 |
46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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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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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3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
20% |
만0세 |
76,600 |
| 만1세 |
67,400 |
| 만2세 |
55,600 |
| 만3세 |
38,200 |
| 만4세 |
34,400 |
| 4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
40% |
만0세 |
153,200 |
| 만1세 |
134,800 |
| 만2세 |
111,200 |
| 만3세 |
76,400 |
| 만4세 |
68,800 |
| 5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
50% |
만0세 |
191,500 |
| 만1세 |
168,500 |
| 만2세 |
139,000 |
| 만3세 |
95,500 |
| 만4세 |
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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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단위 미만 절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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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 (차등보육료+두자녀이상보육료)까지 지원(1, 2층 미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지원)
※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료는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사업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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