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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정부지원단가 지원 시 유의사항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
*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가능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두 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정저소득층(1층) 및 2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기준 (09.6월까지 적용)
가구원수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득인정액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20% 만0세 76,600
만1세 67,400
만2세 55,600
만3세 38,200
만4세 34,40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 백원단위 미만 절삭
○차등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 (차등보육료+두자녀이상보육료)까지 지원(1, 2층 미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지원)

※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료는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사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