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 맘스쿨한마당 > 좋은 부모 되기 > 보육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단가
○ 법정저소득층(1층)2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
※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일반아동
○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2) 장애아동
(가) 정부지원 시설 이용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1,5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만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50%(86,000원)

(나)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366,5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만5세아 보육료 상한액 50%

(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일반아동 : 만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 장애아동 :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 지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