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에 따라 취학대상에서 제외된 ‘03.1.1~2.28일생 아동은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 ‘04.1.1~2.28일 출생아동이 반 편성 특례에 의해 만5세아 반에 편성된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2010년도에도 반복하여 만5세아반에 편성되는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