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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단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만5세아도 지원됨에 유의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 지원할 수 있다.
 (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에 따라 취학대상에서 제외된 ‘03.1.1~2.28일생 아동은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 ‘04.1.1~2.28일 출생아동이 반 편성 특례에 의해 만5세아 반에 편성된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2010년도에도 반복하여 만5세아반에 편성되는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하지 않음)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09.6월까지)
가구원수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득인정액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 시 특례
○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는 아동 보호자에 대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 법정저소득층(1층) 만5세아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이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차액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 만5세아 지원아동에 대하여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는 1층 정부지원단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