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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정부지원단가 지원 시 유의사항
○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의 둘째아 이상 아동

- 둘째아 이상의 판단기준은 가구원수에 포함된 아동이 둘이상인 경우 둘째아부터 해당됨
지원대상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율
연령 두 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 60%이하 60% 40% 만0세 153,200 원
만1세 134,800 원
만2세 111,200 원
만3세 76,400 원
만4세 68,800 원
소득하위 70%이하 30% 70% 만0세 268,100 원
만1세 235,900 원
만2세 194,600 원
만3세 133,700 원
만4세 120,4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