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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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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①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
②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③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⑤ 만0~2세(‘06.1.1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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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시설에 지원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다 폭넓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i-사랑카드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정부지원보육료)을 담아 지원합니다.
○ 부모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부모들은 자신의 집 주변에 어떤 보육시설이 있고, 그 보육시설의 현황 또는 교통편을 지도검색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편리성을 고려한 각종 맞춤형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어린이집간 소통 증진으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우리아이 하루 생활 보기, 아이사랑카드 발급 내역과 보육료 결제 내역 보기, 그리고 부모들끼리의 정보 공유와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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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은 정부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i-사랑카드(보육료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자격판정 후 발급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i-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추후 신한카드사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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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사랑카드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부모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추후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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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보육료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므로,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에서만사용 가능합니다. i-사랑카드에 제공되는 보육전자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제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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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사랑카드 발급비용 및 연회비는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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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i-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는 인터넷 결제, ARS 결제로도 보육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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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2명 이상 어린이집에 다녀도 카드는 1장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보육료 결제는 발급 받은 1장의 카드로 각각 결제하게 됩니다. |
※ 자세한 문의처
- i-사랑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카드 헬프데스크) 1566-0233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신한카드 관련문의 :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1544-8868
- 단말기 관련문의 : (나이스정보통신 콜센터) 02)2187-2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