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 맘스쿨한마당 > 좋은 부모 되기 > 보육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취학전 만 5세아
(2006. 1. 1 ~ 2006. 12. 31 출생아 ※ 2007.1.1~2.28 출생아는 만 4세아 지원 기준 적용)


1.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2011년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http://www.bokjiro.go.kr)

2. 농협으로 가서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 신청
   (단, 부산지역은 부산은행이며 학부모 신분증 지참)

3. 유치원에서 등록하고 카드로 인증



1.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http://www.bokjiro.go.kr)

2.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 2012년부터 신한카드에서 국민, 우리, 하나 SK 카드로 사업자 변경
   기존 보육료 신청자는 전환등록/재발급, 기존 카드 미발급자는 신규 발급
   ※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는 1년간(‘12. 12월 말) 사용 유예 가능
   ※ 신청·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음

3. 비용지원은 출석 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11일 이상 출석시 100% 지원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