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쿨

> 맘스쿨한마당 > 좋은 부모 되기 > 유아학비 지원제도
대상시설 지원비율 산정방식
지원시점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 균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191천원)
- 1층, 2층, 3층, 4층, 5층 : 100%, 100%, 80%, 60%, 30%(5계층)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정액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86천원~95.5천원)
유치원 종일반비 :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분기 전월에 유치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분기 전월에 지급한다.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산정예시 : 3월 16일에 입학한 만3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지원액 : 191천원*16(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 98,500원(백원미만 절사)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이 소득 및 재산 변경으로 지원계층의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에 당월 유아 학비는 변경 전 지원단가로 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유아학비 지원중단 시에는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15일 이상 교육한 경우 월 유아학비 전액 지원).
 ※ 산정예시 : 5월 13일~6월10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 5월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66,500원(백원미만 절사)
  - 6월 유아학비 지원 : 172,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08년 기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09. 6월까지 동일 자격을 유지하며, '09년도 신규 신청자는 2008년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되 6월까지 자격 유지
- '8년 기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는 '09년 4월부터 '09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새로운 선정기준 통보 예정)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며 '09년 7월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
- '09년도 신규 신청자는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09년 7월부터 만3·4세아 중 지원단가 전액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로 확대할 예정

○ 법정저소득층 : 입학일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유치원 취원 중에 소득 및 재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저소득층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신청일을 입학일로 본다.

○ 기타 저소득층 : 신청일 기준
※ “신청일”이라 함은 보호자가 유아학비의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완료한 시기를 말함.
※ 유아학비 지원(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일자보다 유치원 입학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09년 신규 신청인 경우 보호자가 5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에는 3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6월 이후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 유아학비 지원결정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동 지침의 ‘보육시설’을 ‘유치원’으로,‘보육료’를 ‘유아학비’로 본다.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지원(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추가 지원이 가능.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다만,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추가 지원은 가능.
○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함.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함.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함.

학부모 신청기간 : ’09. 2월 ~ ’09. 12월
- 단, ’10. 1월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