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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단가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 첫째아가 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만3/4세아 차등교육비(1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 차등교육비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차등교육비+두자녀 이상 교육비)까지 지원 (사립의 경우, 1층 미지원, 2층 40%, 3층 50% 지원)

- 교육비 신청 시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학(소) 확인서는 반드시 해당 유치원장 및 보육시설장의 날인을 요함
※ 지역교육장은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실제 입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야 하며, 또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부적격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국·공립 57천원, 사립 만3세 95.5천원, 만4세 86천원 이내
※ 지원금액 = 연령별 차등교육비 1층 지원액 - 연령별 차등교육비 2, 3층 지원액 단, 지원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