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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원칙 지원절차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유치원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유치원 소재지 지역교육장(대학총장)이 해당 아동의 학비를 지원함.

- 학부모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함.

- 유치원장
유치원장은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을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유아 학비 지원을 신청(소득인정액 증명서 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 첨부)함.

-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은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 통보하고, 중복지원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아동별 지원액을 유치원장에게 지원함.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장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의 지원명부를 별도로 관리(붙임서식 6)하여야 하며, 유치원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장으로부터 행정구역이 다른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