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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유아학비 지원 적용 시기는 ’09. 7월부터 ’10. 2월까지임
- 변경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09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9월 이후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상시근로자의 경우 전산자료를 우선 활용함.

- 전산조회 결과 여러 가지 소득이 확인된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② 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③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자료 → ④ 기타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순으로 적용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 재산 자료(임대차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소득확인서 등) 등은 현재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함.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8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7월분을 소급 지원함
[기존 신청절차]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함.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의 지원 관련서류(소득인정액 증명서 등)를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고 관련서류의 검토를 받은 후 지원기준에 따른 유아학비의 해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전자카드 시행시 신청 절차]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확인을 신청하고, 지원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농협 영업점(부산은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음.
학부모는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 또는 유아포털 사이트(가칭 ‘유치원가자’)에서 ‘아이 즐거운 카드’로 인증 확인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인터넷 인증 확인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절차와 동일하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 종일반비 지원 단가는 정부지원 단가 내에서 유치원에서 실제로 정하고 있는 종일반비를 지원함.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받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두자녀이상 교육비를 포함하여 정부지원 유아학비가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까지 지원(1, 2층 미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지원)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 자매임(아동 기준)
- 아동과 아동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봄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별거하는 부 또는 모는 가구원에서 제외
-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입증이 곤란하므로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부모를 가구원으로 봄 (가정해체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부모 없이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친인척은 가구원에서 제외
- 6년 미만의 2500cc 이상의 승용차는 차량보험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함(그 외의 승용차는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
- 그러나 영업용 택시와 생업용 11인승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령과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함.
-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함